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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단226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0. 13.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경부터 파키스탄 ANP(Awami National Party) 정당 내에서 홍보활동 등을 하였는데 ANP 정당과 적대적인 탈레반 단체 TTP(Tehrik-i-Taliban Pakistan) 단원들이 2014. 12. 20.경부터 원고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수차례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탈레반의 위험은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위험이자 사회문제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는 난민신청 사유가 될 수 없고, 탈레반이 원고를 특정하여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