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4.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 실시한 결과 음주감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하며 ① 같은 날 17:44경 1차 음주측정 거부, ② 같은 날 17:5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③ 같은 날 18:01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