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4426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7.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7.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