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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4426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7.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