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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8243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자 2016카확5403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8. 4. 19.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403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7. 1. 1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91,89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7. 9. 14. 위 소송비용액 1,191,893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제2968호로 변제공탁한 사실, ③ 피고는 2018. 4. 17. 기준으로 위 경매사건에서 합계 578,733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였고[상세 내역 : 2017. 6. 22. 납부한 경매예납금 600,000원에서, 감정료 397,100원, 현황조사수수료 40,000원, 현황조사여비 63,500원(합계 500,600원)이 출급(예납금 잔액 99,400원), 등기촉탁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납부, 송달료 370,000원 중 67,933원 지출(송달료 잔액 302,067원)], 그에 따라 원고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년 금제1702호로 위 집행비용 578,733원을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소송비용액과 집행비용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공탁시까지의 이자가 제대로 공탁되지 않았고, 경매신청 변호사 선임료 1,200,000원, 취득세 1,191,893원 등 경매비용으로 3,309,89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이상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