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3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로서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인 바, 2012. 8. 15. 23:10경 위 회사 기숙사 3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일 경찰관이 위 기숙사에 출동하였던 것이 네팔인인 직장동료들의 신고 때문이라고 오인하고 화가 나서 네팔인 근로자들을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네팔인인 피해자 F(28세)에게 “야 네팔새끼들아 누가 죽고 싶어, 밖으로 나와, 니가 문제야, 니가 여자 데리고 온 것을 사무실에 말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2회 치고 309호실 방문을 왼발로 1회 걷어차고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복도 벽을 찍고, 피해자 F에게 ”죽고싶어!“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뒤에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제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누가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향해 위 사제칼을 휘두르고, 베트남인 둥 등에게 위 사제칼을 빼앗기자 다시 방으로 들어가 맥주병 2개를 들고 나와 깨뜨린 후 네팔인인 G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3세)의 오른쪽 눈 옆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식회사 E 부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기숙사 벽 등을 수리비 16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둥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I,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