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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1 2017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0:50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75 세) 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E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및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