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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962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 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로서 2007. 3. 2.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임 내용: 상기 부동산의 전, 월세 및 전, 출입 정산, 월세 수령 및 명도 등에 대한 위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9.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2.부터 2015. 6. 21.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6. 10. 3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D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22. 임대차보증금을 2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5. 6. 22. 1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을 D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설령 D가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