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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0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19: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가게의 유리문을 2~3 회 가량 내려치는 등 약 40여 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동종 업무 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1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때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