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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인 트위터에서 ‘B’ 이라는 아이디와 “C” 이라는 닉네임으로 계정을 생성하여 다른 이용자들 로부터 지인의 사진 또는 연예인 사진과 성적인 욕설이 담긴 글을 제공받아 위 계정에 글을 게시하여 오던 중, 2017. 3. 초경 ‘D’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 이용자 E으로부터 피해자 F( 여, 15세), 피해자 G( 여, 15세), 피해자 H( 여, 15세) 의 사진과 글을 트위터 쪽지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의 사진과 함께 “F라고 인천 I 사는 17 살 걸레 년인데 전 남친하고 보 빨 맞자 위 다해 놓고 학교에 불러서 학교에서 한다네요

애들하고 남친이랑 섹스한 거 영상교환” 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 G이 모텔에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 인천 가좌고 다니는 고 1 G 몸매 디지게 좋고 걸레 년이라 학교나 버스에서도 잘 빨아 줌 ㅎㅎ 제일 좋았던 게 모텔에서 풋잡해주고 질 싸해 준 거”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 H이 E과 모텔에 출입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H17 살 가좌 고등학교 다니고 중 2 때부터 E 노예년으로 유명했음 둘이 모텔 가서 섹스 영상 찍은 것도 있고 저년이 야외 섹 좋아해서 학교나 버스 안에서 고등학교 선배들 하고 집에서 돌림빵도 하고 요즘은 조건도 뛴다고 함 능욕 길게 하면 골라서 dm으로 페 북 주소 드려 여”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