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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59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주 1차 아파트 112 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