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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7 2014누682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열다섯째 줄부터 제7쪽 다섯째 줄까지{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의 말미에 별지 “관계법령” 기재를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열다섯째 줄부터 제7쪽 다섯째 줄까지)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

제2호, 제3호는 이 사건과 무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