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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9530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광주 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누수 및 방수공사, 4층 지붕 판넬공사, 3층 안방 및 화장실 공사, 도배 및 장판공사, 2층 천정공사, 돌계단 공사 등(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을 2014. 4. 5.부터 같은 달 25.까지 공사대금 13,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소외 E을 통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13,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위 공사 중 270만 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만 수행되었고 나머지 공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30만 원(= 1,300만 원 - 2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4. 5.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2015. 4.경 이 사건 건물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E을 통하여 2015. 4. 13. 피고에게 누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사 중 누수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 사건 1차 공사시 누수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2차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위와 같은 공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