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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23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08:32 경 남구 미 IC에서 B K5 승용차에 하이 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2,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 13: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2,836,3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습 미납차량 진정 의뢰 협조, 진정내용에 대한 진술 보충자료, 통합 미납처리 내역

1. 자동차 임대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8조의 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2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