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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58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9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