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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조금 전 자신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E(39세)이 흡연실을 가기 위해 위 휴게실 옆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휴게실 응접탁자 주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응접탁자용 다리(길이 40cm)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입은 사진 및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응접탁자용 다리(길이 4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