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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8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76,800원 및 그 중 46,076,8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7. 2. 27.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9. 12. 31. 원고로부터 46,076,800원을 변제기 2010. 6. 30., 이율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0. 5. 2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소장에서 2차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B 개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갑 제1호증의 2로 제출하면서 “실제로 피고가 차용한 것인데 당시 피고의 자력이 의심스러워 대표이사 개인인 B 역시 차용금 지급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위 차용증을 개인 명의로 작성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답변서와 2017. 5.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고,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므로,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가 2010. 5. 24. 원고로부터 2차 차용금 50,000,000원을 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2017. 10.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2차 차용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B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선행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2차 차용금 합계 96,076,800원 및 그 중 1차 차용금 46,076,8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7.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