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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21597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1...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별지 각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하고, 별도로 위 물건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