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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부근에서 E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14. 1.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F 건물, 102호에서 E 휴대폰 대리점을 개장한 후, 2014. 2. 6. 경 피고인 동생 G의 명의로 휴대폰 및 통신기기 도 소매회사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2014. 7. 말경까지 위 I 매장을 운영하다가, 대리점 실적 저조로 인하여 2014. 8. 1. 경부터 서울 강동구 J으로 매장을 옮겨 2014. 12. 31. 경까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위 매장에서 같이 일하게 된 피해자 K에게 “ 매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50만 원씩을 주겠다.

빌려준 돈은 E에 보증금으로 넣을 것이고 대리점을 폐업할 때 반환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매장을 개장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과 대부업체에 연체된 다수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태이었고, 매장 보증금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생각이어서, E에 납입할 보증금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4. 경 3,000만 원을, 2014. 2. 28. 경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5. 2. 28.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2. 28. 경”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000만 원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