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5고단5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이 'C' 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과다 체납으로 인해 계속 운영하기 힘들게 되자 위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D’ 이라는 업체를 직원인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계속 동종 사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경 경주시 성동동 180-4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실제 운영자가 위 B 인 위 ‘D’ 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무렵부터 2014. 5. 31. 경까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범죄 일람표,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각 문답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전산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