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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3233 | 기타 | 1995-12-22

[사건번호]

국심1995부3233 (1995.12.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93.11.5.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로 발송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발급한 특수우편물 수령증(2279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82.3.30. 세대를 구성한 이후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해 왔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의 각 주소지는 동일 시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등기우편물의 경우 적어도 3일 이내에 배달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93.11.5.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3.11.8. 이전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일이 훨씬 지난 95.5.15.에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