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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2:2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불상의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기부를 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