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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294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