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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6279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110,523원과 그 중 43,987,897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 주식회사와 C에 대하여는 2014. 12. 6., D에 대하여는 2015. 2. 24.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