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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5가단345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