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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1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부터 2019. 6. 12.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사지’ 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손님들이 납부한 요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인 태국인 진술서 4명,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기간 짧고 실제 얻은 수익 거의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