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1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부터 2019. 6. 12.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사지’ 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손님들이 납부한 요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인 태국인 진술서 4명,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기간 짧고 실제 얻은 수익 거의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