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443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대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 피고 B(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와 피고 C가 주문 제 1 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선정 당사자) 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지의 현물 분할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원고 등 지분과 피고 C 지분을 현물 분할한 후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 대금 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대지의 공유 자인 원고 등과 피고 C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선정 당사자) 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