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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6고정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교회 ㆍ E 기도원 전도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 평택시 F에서, 위 교회 G 목사에 대하여 불리한 게시 글을 작성한 피해자 H와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 유 투브 ’에 'J', 'K', 'L', 'M' 이라는 제목으로 『H 패거리 안산 N 교회 I 목사( 아이 뒤 : O), 모든 원본기사가 내려갔음에도 H 카페에 O 아이디로 G 목사님의 허위기사를 막무가내 식으로 게재, G 목사님에게 돈을 요구할 목적 기사 올리는 조건으로 감 투 받아 , 결국 I 목사는 H 또는 누군가에게 청탁을, 감투를 약속 받은 것 아닌가 』, 『H & ;amp; P 그들의 진술을 밝히다, 사이비 이단 감별사와 허위 유 포자 조직적 결탁, 돈벌이를 위한 언론 플레이 및 뒷거래를 통한 기사 작성 및 삭제 수정, 브로커 이용하여 접근, 브로커 H 목사 금품요구, H 사이비 이단 감별사 밥 먹고 맴매 교제 먹고 맴맴 충격적 실체!!, 기사 삭제를 위한 돈과 밥, 고추보다 더 매워』 라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3회에 걸쳐 공연히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G이 공개 사과를 하자 피해자 H가 게시 글을 삭제해 준 것으로 피고인들 로부터 식사 대접과 금품을 제공받아 게시 글을 삭제해 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 동영상 내용 확인

1. 고소장( 첨부된 각 증거자료 포함)

1. 각 동영상 캡 쳐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동영상의 내용은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