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1. 5. 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파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 당신 소유인 토지를 B가 3억 원에 매수하겠으니, 그 전에 먼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금은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고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2014. 12. 10.에, 1억 4,500만 원은 2015. 2. 10.에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당시 운영 중이 던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대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 대출 받은 돈을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이자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3.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G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2014. 11. 14.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B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직후 6,500만 원씩 나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각 인증서, 각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각 사실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수표 사본
1. 수사보고 (B 제출 서류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 차용증 제출) [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