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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609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 3. 31. 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취재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은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참가인에게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해고통지서 (중략) 참가인은 회사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 근무가 더 이상 불가하여 2015. 9. 2.자로 징계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해고사유

1. 회사재산(취재사진) 무단 유출에 대한 책임과 편집국장 지시불응 및 폭언 등 내외부적 물의로 편집국장, 노조위원장 공동건의로 취재기자 제외 대기발령 요청 승인으로 보직이 없어짐 1) A 편집규약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⑥ 취재 이외 기밀 누설 금지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규약을 위반하여 편집규약 제6조(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 규약에 의거 편집국장이 대표로 취재기자 배제를 품의하여 대표이사 결재 처리함. 2. 근로계약서

7. 퇴직에 관한 사항 <다.

참가인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에 회사재산(취재사진) 무단유출에 대한 책임. 3. A 윤리강령 제7조 위반 제7조(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고 명시하고 날인하였음에도 불구 상관에 반말과 욕설, 위협. 4. 근무태만 및 태도불량 - “월급만큼만 일한다” 공공연한 취재 회피, 무단결근, 대기발령 중 무단외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