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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4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62,902원 및 그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