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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66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 E 소유의 광주 서구 D아파트 2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광주 북구 F아파트 101동 1203호에 대한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7. 3. 9. 배당기일에서 임차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만원으로, 금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만원으로 각 경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 E이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대방인 피고에게 E과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허위의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5, 7 내지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9. 14. E과 그 소유의 광주 서구 D아파트 2동 305호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원, 기간 2015. 9. 14.부터 2017. 9. 13.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E에게 2015. 8. 31. 900만원, 2015. 9. 14. 3,600만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2. 1. 전입신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