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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단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0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업주에게 “ 왜 우리는 아가씨가 없느냐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37 세) 이 “ 아가씨 없이 놀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동종 전과 1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