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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5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 A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7.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 기장군 G 앞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만을 입어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기간 동안 외출을 하고 집에 다녀오는 등 2011. 6. 24.부터 2011. 7. 16.까지 23일 동안 H병원에 허위, 과장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3일 동안의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4.부터 2011. 11. 24.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위, 과장 입원하여 입원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24,950원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4. 23:45경 부산 기장군 파티삽겹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24.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길 3차로 도로를 반송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