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번째 줄의 ‘전주지방’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