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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0:3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 2 터널 앞길에서 미남 교차로 쪽으로부터 만덕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만연히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3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어 그대로 후진을 하여 운전석 쪽 뒷 범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만덕 2 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