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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8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4.부터 전남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부터 2014. 9. 1.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및 미국산 쌀로 볶음밥, 잡채밥, 오므라이스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현장사진(C)

1. 매입/매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