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8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4.부터 전남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부터 2014. 9. 1.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및 미국산 쌀로 볶음밥, 잡채밥, 오므라이스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현장사진(C)
1. 매입/매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