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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언쟁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꿇리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북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은 2012. 7. 9. 23:25경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악소리가 나는 곳을 찾다가 피고인의 옆집 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무슨 일로 찾아 왔냐고 물은 사실, ② E이 피고인에게 음악을 틀어 놓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대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신이 음악을 틀어 놓았다고 하면서 “내 집에 내가 음악을 틀어 놓았는데 누구가 지랄이고, 어떤 놈이 신고를 했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 ③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