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합82호 피고인은 2012. 1. 24. 23: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한일교통’ 앞 도로에서 여수시 국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합279호 피고인은 2012. 4. 4. 22:20경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2고합2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