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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9 2012고합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합82호 피고인은 2012. 1. 24. 23: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한일교통’ 앞 도로에서 여수시 국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합279호 피고인은 2012. 4. 4. 22:20경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2고합2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