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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2고정135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15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