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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3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의 사내 이사이 자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 는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 8. 선거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법인이다.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선거 여론조사기관 ㆍ 단체( 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는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C 정당 D 선거구 지역구 출마 예정자였던

E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자, 위 E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줄 목적으로 2019. 10. 25. 대구 동구 F,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인 H으로 하여금 ‘ 선거구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 여론조사목적 ㆍ 내용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ARS 여론조사( 후보지지도 및 정당 지지도)’, ‘ 조사기관 ㈜B’, ‘ 공표방법 I 공표’, ‘ 여론조사 기간 2019. 11. 5. ~ 2019. 11. 6.’, ‘ 여론조사 대상자 수 700’ 이라고 기재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처리 서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2019. 10. 31. H에게 위 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2019. 11. 5. 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2019. 11. 5.부터 11. 6.까지 무선 700명, 유선 381명 등 총 1,081명에 대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1. 6. 위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