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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493 판결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266(2014.06.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215(2012.04.25)

제목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재단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승인 부채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미승인 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미승인 부채의 변제내역은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4두104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창원)2013누1266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합계 o,ooo여만원에 불과하여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법인 oooo재단에 oo억 원 이상의 거액을 빌려줄 여력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대부분의 자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통장계좌의 입출금 내역 외에 그와 같은 대여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각 계좌 내역에는 재단의 자금과 원고의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있고,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장부에 정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그와 같은 계좌의 혼용으로 인해 재단의 자금이 원고에게 유출되었다가 다시 재단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단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전액의 원천이 순수한 원고 개인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각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재단에 지급한 금액을 모두 가수금의 입금으로, 재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가수금의 변제 등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단의 임대료 신고누락분 oo,ooo,ooo원과 난방유 가공매입분 oo,ooo,ooo원, 원고의 개인적인 지출을 재단의 경비로 처리한 oo,ooo,ooo원, 이 사건 재단에서 원고나 원고의 처 방BB 등의 명의로 인출된 합계 o,ooo,ooo,ooo원은 모두 사외로 유출되어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을 사임하고 강CC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강CC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oo억 원은 원고가 강CC에게 이사장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일 뿐 원고의 재단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oo억 원 전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 소정의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원칙으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단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의료기기 등의 가액에 과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 등을 출연할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자료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장부가액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 등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서의 증명력이나 유형자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