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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1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기은상호신용금고(이하 ‘기은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8. 6.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1,200,000,000원을 이율 연 23%, 변제기 1999. 6.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B와 E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은상호신용금고는 2000. 11. 30.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라 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2000. 12. 27.경 D, B,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 B, E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042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8. ‘D,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9,899,706원 및 그 중 645,420,221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0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시 2012.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12. 29.경 양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리인으로서 D 및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마. 2015. 10. 1.을 기준으로 원고의 D 및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액은 대출원금 잔액 645,420,221원, 채권 매입 전 이자 2,293,919,658원, 채권 매입 후 이자 372,257,164원 합계 3,311,597,043원이다.

바. 한편, B는 2015. 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1. 7. 접수 제309호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