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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1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115』 피고인은 2018. 3. 20. 22:35 경부터 22:55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 씹 새끼야, 손님이 와서 물건을 고르면 앞에 나와서 좀 골라 줘야지.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5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00 경 대구 동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관련)

1.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CD 『2018 고단 4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부위)

1.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