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4 행의 “ 선고 받았다.
”를 “ 발령 받았다.
” 로 고침.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3 행 내지 제 7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