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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혈액종양 질환을 앓고 있는 처와 12세, 10세의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각 벌금형(2011년에 벌금 100만 원, 2013년에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