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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477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6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4%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1억 6,6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억 3,32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D, E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면세점 사업을 하기로 하여 원고가 위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면세점 사업을 하면서 95,049,73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 역시 그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 제3호증(연대보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5. 1. 28.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일 2015. 4. 28., 지연이자 월 일백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피고는 위 3억 원의 원금회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바, 그 문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