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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7 2013고정1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ㆍ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9. 03:30경 위 노래연습장 홍실룸에서 손님 C 외 1명에게 하이트 피쳐 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7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C 외 1명의 부탁을 받고 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을 불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