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0』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2019. 11.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7. 28. 12:40경 부산 금정구 금정구 C빌라에서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공항 인근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부산외곽순환도로 진영 분기점 부근을 창원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행 중인 2차로에서 위 피해자가 주행 중인 1차로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동창원 분기점 부근에서 2차로로 주행하면서 3차로에 주행 중인 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478』
3.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00경 위 C빌라 계단에서 평소 위 C빌라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에 다른 주민들이 참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펜치와 주먹으로 위 C빌라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C빌라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창문 6개(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70cm 창문 4개, 가로길이 약 60cm, 세로길이 약 70cm 창문 2개),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창문 6개(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40cm 창문 4개, 가로길이 약 60cm, 세로길이 70cm 창문 2개)를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위 창문들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0』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