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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081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 피고 A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때에는 그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가.

원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59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6494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청구금액을 1,491,489,931원으로 하여 C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급여 등 채권(이하 ‘C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4. 22.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이 피고 B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때에는 그 퇴직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