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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16 2018가단42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6. 4. 21. 원고와 대출금 중 492,8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6. 4. 21.부터 2017. 4.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보증원금이 4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8. 4. 19.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약정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당해 적용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위 보증의 당해 최종 보증료율은 1.6%임),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위 보증을 담보로 2016. 4. 2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600,000,000원을...